교원평가제[1]
- 최초 등록일
- 2011.10.0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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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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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16개 시ㆍ도 교육청별 교육규칙이 제정되어 올해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시ㆍ도 교육규칙 제정으로 전국의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에 대하여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반국민은 물론 교원의 다수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국민의 86.4%, 교원의 69.2% 찬성, ‘09.12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이 3년째 지연됨에 따라 안병만 장관은 지난 해 7월 ’2010년 3월 전면시행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교육규칙 제정을 통한 시ㆍ도 자율시행을 결정하고, 최소한의 통일적 기준을 담은 교육규칙(안)과 평가메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바 있다.
2월말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6개 시ㆍ도 모두 교육규칙 제정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본격 시행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전면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파악되었다.
(시행 준비) 학교는 평가를 관리할 평가관리 담당 부서를 조직하고, 교원ㆍ학부모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이번 3월 중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교원 이외의 위원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의 범위, 평가의 시기와 횟수, 평가의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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