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관습(CFR조건)
- 최초 등록일
- 2011.10.1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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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품매매관습(CFR조건)
목차
1. CFR이란
2. CFR상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3. CFR의 한계
4. CFR의 사례
본문내용
1. CFR이란
CFR(Cost and FReight: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
지정 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 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 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PT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2. CFR상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가. 매도인의 의무
①계약에 일차하는 물품의 제공
②허가 승인과 절차
CFR의 경우 목적지항까지 운송과 관련한 운임을 포함한 비용추가를 제외하면 인도에 따 른 위험 기능 비용의 분기점이 FOB와 같기 때문에 FOB에 서와 같이 관세선을 넘기 위해 사전승인을 포함한 모든 수출관련 허가나 승인을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그리고 EU지역간 또는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와 세금지급이 필 요한 경우 이러한 조치까지 취할 의무가 있다.
③운송과 보험계약
CFR하의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해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채결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운송계약의 성격에 관해 매매계약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운송조건과 통상항로 편으로 운송을 위한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④인도(가장 중요한 의무)
CFR의 기본성격에 따라 물품을 합의한 날짜 또는 합의한 기간 내에 본선갑판에 인도해 야 하나 이러한 인도는 지정된 선적항의 관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⑤위험의 이전
매도인은 자신이 지명한 선박과 자신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 선측난간을 통과 완료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⑥비용부담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원칙은 FOB와 같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