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국제해사 협약 - 민사책임보상 관련 협약
- 최초 등록일
- 2011.11.2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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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O 국제해사 협약 - 민사책임보상 관련 협약 입니다.
목차
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에 관한 국제협약(CLC Convention 69)
2.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3. 핵물질해상운송에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NUCLEAR Convention 71)
4. 1974년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협약(PAL Convention 74)
5.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LLMC Convention 76)
6.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HNS Convention 96)
7. 2001년 연료유 협약 (Bunker Convention 2001)
본문내용
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에 관한 국제협약(CLC Convention 69)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통일적 국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오염사고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며 선박소유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제3조)(책임주체의 집중 및 엄격책임주의 채택).
- 체약국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
-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의 경우에는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선주의 책임한도는 선박 1톤당 2,000프랑이며 최고액은 2억1천만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 2,000톤 이상의 유류를 살적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주책임한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형태로 유지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제7조).
1-1) CLC Protocol 76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CLC 협약의 계산단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선박의 톤당 133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로 정하고 한 사고당 책임한도는 최고 1,400만 SDR로 제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