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시사상식 총정리(2011.11월판)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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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신(2011.11월)에 총정리한 시사상식 총정리입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이구요.
열심히 만든 자료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신시사상식 정리 모음집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 국회 법안 심사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 채 or 당론에 따라 추인하는 형식적 심사를 보완할 목적. 의안을 본회의에 붙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은 할 수 X, 수정안 제출만 可. 재적위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맡음. ※1948년 도입
-심사 대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
-의결: 재적위원 1/4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제출되며 우선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물음. *한나라당이 한·미 FTA 찬반 입장을 밝히고 토론하는 _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이 거부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1963년 설립.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이 목적.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괄·관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함. _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 ※現 _위원장은 김능환(金能煥·60)
-구성: 9명(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6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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