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 최초 등록일
- 2011.12.29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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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목차
수출입절차
Ⅰ. 수주, 발주단계
1. 마케팅
2. 무역계약
3. 신용장 내도
Ⅱ.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외국환거래법
Ⅲ. 수출이행단계
1. 수출물품 확보
2. 선적전활동
3. 선적
4. 대금영수
5. 사후관리
Ⅳ. 수입이행단계
1. 수입계약서 및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취
2. 수입승인
3. 수입신용장 개설
4. 수입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영수
5. 수입통관
6. 수입물품 영수 및 보세구역 반출
7. 사후관리
Ⅴ.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1. 수출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2. 수입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과정
본문내용
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를 크게 수주 및 발주단계, 무역관리단계, 수출이행단계, 수입이행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1. 수주 ․ 발주단계
수출입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수출물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제로 해외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입마케팅활동을 거쳐 거래선을 정한 후 무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 마케팅(Marketing)
1) 해외시장조사(Overseas Market Research)
2) 거래선발굴
3) 거래권유
4) 조회(Inquiry)와 회신(Reply)
5) 신용조사(Credit Inquiry)
6) 일반거래조건 협정서(General Agreement)
(2) 무역계약
1) 청약과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매매계약서 작성: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 의거, 매도인은 Sale Note, 매수인은 Purchase Order를 작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Contract Note(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신용장 내도
1) 신용장 개설 및 수취 :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한다.
2) 수출입승인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승인대상일 경우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