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1.03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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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2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2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분류 ····················································2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의 필요성 ·····················································4
제3장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조약·입법례 및 사례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조약 ···························································5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외 입법례 ·····················································6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리나라 입법례 ···············································9
제4절 관련사례 ·····················································································9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쟁점 ································································12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와 무력화 금지조항의 문제점 ································12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헌법상 한계 ····················································13
제5장 결론 ···························································································22
본문내용
2.분류
가. 접근통제조치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통제한다고 할 때에 접근은 서버 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담고 있는 매체(수록매체)에 접근하는 것과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생을 통하여 그에 포함된 저작물(실제로는 그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후자의 접근은 실질적으로 저작물을 사용, 향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3)
저작물의 내용을 사용, 향유, 경험하기 위해서 이를 작동(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 같은 저작물이 이에 해당한다.)하거나 재생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저작물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출판된 책이나 전시된 미술저작물처럼 이를 향유하기 위해 아무런 다른 절차가 필요치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수록 매체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며 저작물에의 접근 그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 저작물의 수록 매체에의 접근을 최초 접근(initial access)이라 하면 저작물에의 접근을 계속적 접근(continuing access)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에의 접근 통제는 대체로 재생이나 작동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와 저작물 파일에 담겨 있는 정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뤄진다. 재생 가능한 시한을 설정하거나 특정한 기기에 저작물을 속박시켜 그 기기 이외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거나,4) 또는 파일이 최초에 인증되어 제공되었을 때의 것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생이나 작동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이용통제조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