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논란
- 최초 등록일
- 2012.02.0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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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한 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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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통죄란?
2. 입법례
3. 대한민국 형법의 간통죄 역사
4. 폐지논란
본문내용
<간통죄>
1. 간통죄란?
간통(姦通) -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관계를 의미.
형법 제241조 간통죄(姦通罪):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친고죄).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잘 설득하여 권함) 또는 유서(너그럽게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입법목적은 건전한 성도덕과 성 풍속을 보호하고(주된 보호법익으로 사회적 법익),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부차적 보호법익으로 개인적 법익)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할 때는 자기 배우자를 빼놓고 간통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무조건 제기해야만 함.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를 두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