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12.02.28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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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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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평등의 의미
3. 다원적 평등에서의 이주 노동자
4. 마치며 ......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이주 노동자는 91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 노동인력이 유입된 이래 2002년 6월 까지 30여만 명이 국내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에 이르는26만 명 정도가 불법체류 상태이다. 이들은 이처럼 10여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3D업종에서 일하며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되어 지기보다는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낯선 이방인으로 인식하였다. 이주 노동자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들에 노력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최저 입금생활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복지 혜택도 인정되지 않고 무수한 착취가 행해지면서 몇몇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현 외국인력 도입제도 자체에 있다. 91년부터 시행된 `외국인산업 기술연수생제도`는 저임금?단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어왔다.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체제도로써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계약 하도록 하는 반면,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선택할 권한을 주고, 고용주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만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 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마이클 왈처,『정의와 다원적 평등』, 철학과 현실사, 1999.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97.
하버마스, 『이질성의 포용』, 나남 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