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1학기>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형법총론 공통)
- 최초 등록일
- 2012.03.28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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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학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형법총론 공통)
완성형 입니다.
목차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점
1>.보호법익
2>. 주관적 정당화요소
3>. 법적 효과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점
1>.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
2>. 현재성의 범위
3>. 상당성의 정도
4>. 행위대상
본문내용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점
1>.보호법익
법이 보호하는 모든 이익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생명,신체,명예,재산 등 형법법익 뿐만 아니라 그밖에 민법, 노동법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보호받는 법익의 주체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포함된다는 점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차이가 없다. 이를 두고 양자의 경우에 구별을 두지 않고 緊急救助라고 한다. 국가를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양자의 성질이 긴급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부재를 개인이 보완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정당방위,긴급피난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적 법익은 경찰,검찰과 공권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시민이 그 임무를 져야 할 문제는 아니다.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개인적 법익보호수단을 사용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란 공권력의 마비상태가 아니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2>. 주관적 정당화요소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위급한 침해상황에 놓인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주관적 정당화의사, 즉 정당방위의사와 긴급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위법성은 정당화의사에 의해서만 없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