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자백 보강법칙의 연혁
Ⅲ.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1. 자백의 진실성 담보
2. 인권침해의 방지
Ⅳ.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Ⅴ.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1) 학설의 대립
(2)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동향
Ⅵ. 보강증거의 성질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4. 미국의 판례
Ⅶ.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의 대립
(1) 죄체설
(2) 진실성담보설
2.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3) 죄수와 보강증거
Ⅷ.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자백(Gestandnis,confession)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하는 견해와, 자백을 범죄사실 또는 그 본질적 부분에 대한 승인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견해 가 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7, p. 473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자백이란 용어는 보강증거에 관한 경우, 증거능력에 관한 경우(제309조),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경우(제286조의2)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자백의 개념을 파악할 것이 아 니라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에 있어서의 자백이 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최성준, 형사실무연구회의 형사재판의 제문제[제1권], 1997, p. 391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 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보강증거(corroborating evidence)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 을 확인하는 독립된 증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7, p. 567
그러나 법정증거주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자백에 보강증거가 있더라도 유죄의 확실한 심증을 얻지 못 한 때에는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여지는 남아있다.) 최성준, 형사실무 연구회의 형사재판의 제문제[제1권], 1997, p. 390
참고 자료
1.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1997
2. 형사증거법 [하], 법원행정처, 1996
3.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1997
4.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1권], 최성준, 형사실무연구회, 박영 사, 1997
5.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1999연5월6일[목요판]
6. 판례참조 [법고을 6.0 CD]
7. 법률용어사전, 조근태, 현암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