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컴퓨터의 보급으로 개인정보의 대량처리가 가능하게 된 1970년대부터 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국이 독자적으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에는 차이가 나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유로운 상거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지침들이 요구된다. 1980년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의 권고」가 채택된 이후, UN, EU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중요한 모델이 된 OECD, UN, EU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논의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Ⅳ. 국제연합(UN)
Ⅴ. 유럽연합(EU)
Ⅵ. 나오며
본문내용
각국의 법률은 국내사정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규제에 관한 방식이 다르고, 경제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통도 세계적인 규모로 커져갔다. 1980년대 부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Personal Data)의 보호, 특히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국제기구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유로운 상거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OECD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과 국내입법의 제정을 권고하였고, UN은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이후 EU에서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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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3.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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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Lex, <http://eur-lex.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