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4.08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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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 1256 판결
친족법 판례에 대한 분석
목차
가. 서론
나.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 1256 판결
1. 사실관계
2. 하급심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0.2.10. 선고 2009르873판결)
3.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판결)
다. 관련판례검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 2130 판결)
라.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에 대한 학계반응
마. 사견
라. 결론
본문내용
가. 서
이혼의 원인에 관하여 그동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이 있어왔다. 유책주의란 도의적 관념을 중시하고 이혼원인을 한정하고 피고의 유책성이 존재해야만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파탄주의란 부부간의 자유의사를 중시하고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존재하면 유책성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주로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대법원 2004. 9.24 선고 2004므1033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지만 최근들어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를 확대판결 하여 결혼 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하에서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 1256 판결을 통해 그런 판결들의 취지와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 1256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58년 2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 약 1년 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다. 1964년 원고가 피고를 원고집에 남겨 둔 채 혼자 서울로 가서 일을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 후 소외인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