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02.11.1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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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Ⅱ.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
Ⅲ. 디지털경제와 지적재산권
Ⅳ. 지식경제와 지적재산권
Ⅴ.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넘어서
본문내용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적 이용이 보편화되며 정보의 경제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성은 흔히 (과거의 혹은 기존의 사회와 관련된) 단절론과 연속론, 그리고 (정보사회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의 틀을 통해 논의되곤 한다. 단절론이 정보사회를 탈자본 및 탈산업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속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낙관론이 이른바 기술유토피아적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비관론은 예컨대 전자판옵티콘의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경로를 의문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좀더 단순화하자면, '정보사회론'은 크게 보아 주류적 논의와 비판적 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단절론과 낙관론을 표방한다면, 후자는 대체로 연속론과 비관론을 취한다. 이 글은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 사회화 방식을 시종 강조하는 비판 정보사회론의 입장을 따른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현실 정보사회'란 현재의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방식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현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분배는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의 논리를 따른다. 정보재는 단순히 지적 재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박영관, 1996: 15)로 정의된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것은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이다(정국환 외, 1997: 15). 이 권리는 흔히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은 단지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일 뿐이며, 지적재산권의 실제 목적은 기술과 문화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