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02감염병
- 최초 등록일
- 2012.05.10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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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 제1,2,3,4,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
2. 제1군감염병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① 디프테리아 ② 백일해 ③ 파상풍 ④ 홍역 ⑤ 유행성이하선염
⑥ 풍진 ⑦ 폴리오 ⑧ B형간염 ⑨ 일본뇌염 ⑩ 수두
4.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① 말라리아 ② 결핵 ③ 한센병 ④ 성홍열 ⑤ 수막구균성수막염
⑥ 레지오넬라증 ⑦ 비브리오패혈증 ⑧ 발진티푸스 ⑨ 발진열 ⑩ 쯔쯔가무시증
⑪ 렙토스피라증 ⑫ 브루셀라증 ⑬ 탄저 ⑭ 공수병 ⑮ 신증후군출혈열
⑯ 인플루엔자 ⑰ 푸전성면역결핍증 ⑱ 매독 ⑲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
5.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① 페스트 ② 황열 ③ 뎅기열 ④ 바이러스성출혈열 ⑤두창 ⑥ 보튤리눔독소증
⑦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⑧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⑨ 신종인플루엔자
⑩ 야토병 ⑪ 큐열 ⑫ 웨스트나일열 ⑬ 신종감염병증후군 ⑭ 라임병
⑮ 진드기매개뇌염 ⑯ 유비저 ⑰ 치군구니야열
6. 제5군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① 회충증 ② 편충증 ③ 요충증 ④ 간흡충증 ⑤ 폐흡충증 ⑥ 장흡충증
7. 지정감염병 : 제1~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자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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