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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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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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1. 사건의 개요
2. 노근리사건 당시의 지휘계통
3. 노근리 사건 스케치
4. 노근리사건의 진행상황
5. 노근리 사건에 대한 미 클린턴 전대통령의 유감표명서
6. 영동군청 내 노근리 대책지원담당관실과의 인터뷰
7. 정구도 대변인과의 인터뷰
Ⅱ. 노근리 사건의 국제법적 고찰
Ⅲ. 노근리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 방안
결론
본문내용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3일부터 충북 영동의 주곡리와 임계리 등지에서 소개된 피난민들을 교전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하가리에서의 사살을 시작으로 7월 26일 노근리 철로변에서 미 공군기가 폭격하고 미 제1기갑사단 소속 제7기갑연대 H 중대원들이 같은 날부터 7월 29일까지 사격하여 수백 명을 사상케 한 사건이다. 이러한 미군의 피난민 학살은 나흘에 걸친 장시간 동안 노근리 굴다리에 억류한 가운데 민간인임을 알고도 여러 차례의 총격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점에서 결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자행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관련 부대의 명령서 등 미군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피난민 학살은 피난민을 가장한 인민군의 후방침투를 막는다는 명분 하에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이 위법화 됨에 따라 전쟁법의 중심테마가 이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분야가 강화되고 있다. 전쟁법은 19세기 후반부터 조약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1907년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1949년 ‘제네바 협약’으로 이들이 큰 틀을 형성하고 있다.
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 제22조는 민간인 또는 사유재산에 대한 공중폭격을 금지하고 있고 제24조는 공중폭격대상을 군사목표물에 국한시키고 있다. 1977년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도 민간인 보호에 관한 종래의 일반관습법규를 담고 있는데 제48조는 ‘분쟁당사자들은 민간인과 전투원, 그리고 민간목표물과 군사목표물을 언제나 구분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들의 작전은 오로지 군사목표물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 4항은 ‘무차별공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54조는 전쟁수단으로서 민간인을 굶주리게 하는 것, 그리고 식품가게나 식수시설과 같은 시민생활에 불가결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