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 관련 법률 실무 및 구제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2.11.2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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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2. 현행법에서 고소자와 그 절차는?
3. 조서 작성은 어떻게 어디서?
4. 상황재연은 언제?
5. 검찰에서는 무엇을?
6. 재판은 어디서 어떻게?
7. 합의 절차는?
8. 공증 절차는?
9.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기간은?
본문내용
2. 현행법에서 고소자와 그 절차는?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부모, 후견인 등)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반드시 법정대리인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소는 사건발생지 혹은 가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합니다. 고소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면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왔다"고 하고 여자경찰관이나 여자형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고소의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① 고소장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해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사법서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상해 진단서 편지 녹음테이프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자료 첨부합니다.
② 경찰 검찰에 고소 -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지, 사건발생지의 관할 경찰서, 혹은 관할 검찰청에 고소합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경찰에 수사를 명하기도 하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크게 신경 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③ 경찰에서 가해자(피의자) 신문 -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등을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