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과연구윤리
- 최초 등록일
- 2012.08.10
- 최종 저작일
-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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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과 윤리의 관련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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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정책연구에서 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
1. 서론
과학기술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은 크게 사회윤리규범과 내부윤리규범으로 구분된다. 사회윤리규범은 인간복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같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법률 등의 형태로 연구의 주제와 대상을 규제한다. 내부윤리규범은 과학기술계 내부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정한 윤리기준이다. 특히 결과보고단계의 윤리위반(날조, 변조, 표절 등)에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임영모, 2006). 이와 같이 과학기술자들은 이중적인 윤리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내부윤리규범은 고도의 전문적인 규범으로서 과학기술자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되는 규범이다.
교육정책연구 분야도 이는 마찬가지어서 종합적인 윤리규정 등이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각종 규정이나 연구사업 심의라든가, 연구 상의 유의점이라든가, 연구결과 발표의 윤리 지침 등이 산재한 관련규정들이 있어 연구자들은 이들 규범에 의존하여 연구를 해왔다. 특히 교육정책의 연구를 주된 임무 중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들이나 대학의 정책연구자 들은 학문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육정책 연구에 있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체적으로 검증해왔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2007a),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예시안.
과학기술부(2007), 한국의 연구윤리 확립제도 및 민?관 노력. 연구윤리 심포지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