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 최초 등록일
- 2012.10.21
- 최종 저작일
- 2009.09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1997년 11월 11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29차 총회에서는 196개 회원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인간게놈과 인권에 과한 보편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의 인간유전자 연구가 지녀야할 윤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전범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97년 11월 11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29차 총회에서는 196개 회원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인간게놈과 인권에 과한 보편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분야의 인간유전자 연구가 지녀야할 윤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전범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주안점은 이 분야의 과학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연구 결과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인권과 인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두고 있다.
유네스코 선언은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세 가지 원칙이란 인간게놈을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란 개념으로 본다는 것, 유전적 특징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게놈은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결정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방향은 우선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연구와 치료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유전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여 개인 유전자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지식의 진보와 보건의 증진을 위해, 인간복제처럼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연구를 제외하곤 과학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전적 질병 혹은 장애에 특히 취약한 개인, 가족, 집단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게놈 및 유전학 관련 지식이전의 선진국/개도국 간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 략>
④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1차 심의·감독기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대한의사협회장은 생명복제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후 심의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⑥ 대한의사협회장은 생명복제연구에 대한 심의를 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자 및 1차 심의·감독기구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피검자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①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는 사전에 그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의학적 이득,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피검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