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제도에 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2.10.21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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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간접수용과 국가정책 등 IDS 조항의 문제가 된 쟁점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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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세계 ISD 제소현황: 2010년 말까지 제소된 ISD 는 총 390건/그 중 ICSID에 245건
국제투자 분쟁의 의의와 현황
국제투자의 중요성
투자협정의 체결목적
국제투자분쟁해결 제도의 의의
ISD관련 조항은 전세계 거의 모든 투자보장협정(BIT)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81개의 BIT와 6개 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됨
투자분쟁시 기존의 해결방안
1. 유치국 국내법원에 제소
2. 투자자 본국에 외교적 보호
<중 략>
투자자소송의 재판소 ICSID를 가다 (한겨레 2012.3.16.)
중재인 후보자는 147개 협약국(최대 8명씩)과 세계은행 총재(최대 20명)가 등록한 총 521명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8명씩 후보자가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중재를 맡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직접 1명씩 중재인을 고르고 중재판정부의 의장은 합의해 선임된다. 양쪽이 합의를 못 하면 세계은행 총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한다. 대략 75%는 합의로, 25%는 지명으로 정해진다. 중재판정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지금까지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미국인이 13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엘로이즈 오바디아 선임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와 같은 국적의 중재인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관련 사건(123건)이 많아서 미국인이 많이 중재인으로 선정됐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난다. 실제로는 20~30명이 클럽을 형성해 반복 지명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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