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11.1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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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사례
목차
Ⅰ. 부당 노동행위의 정의
Ⅱ. 부당 노동행위의 종류
Ⅲ. 신청 절차 및 법적 원리
Ⅳ. 실제 사례
Ⅴ. 생각 더하기
본문내용
Ⅰ. 부당 노동행위의 정의
‘부당 노동행위’ 란 근로자의 근로3권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나 침해 행위를 뜻한다. 헌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보장한 근로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그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가 행정 구제 명령을 내려, 정상적인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회복하는 제도를 ‘부당 노동행위 제도’라고 한다.
Ⅱ. 부당 노동행위의 종류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중 략>
3. ㈜PSMC (구. 풍산마이크로텍)
부산노동위원회가 29일 ㈜PSMC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52명 모두에게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날 심판에서는 ㈜PSMC가 주장한 정리해고 사유인 긴박한 경영, 해고회피노력, 성실한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 등 4개 항목에 대한 치열한 노사 공방이 벌어진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의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실한 협의 노력을 하였음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