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영재교육 교사의 양성 배치 현황
목차
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양성․연수․배치의 기준
가.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연수․배치의 법령 기준
나. 시.도 교육청 영재교육 담당 교원배치의 기준
Ⅱ. 영재 교육 담당교원의 양성․배치 실태(2011년 기준현황)
가. 영재교육 담당교사 활용 현황
Ⅲ.외국의 영재교육 담당교원 양성제도
가. 싱가포르
나. 미국
다. 이스라엘
라. 호주
Ⅳ.영재교육 담당교원 관련 정책 분석
가. 영재교육 담당교원 양성 정책의 문제점
나. 발전과제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양성?연수?배치의 기준
가.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연수?배치의 법령 기준
교사의 배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인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배치기준의 설정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정원을 산출하는 기준과 방식 그리고 배정절차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지역별, 학교급별, 교과별, 그리고 학교규모별 등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주요한 요건이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 자격증이 별도 부여되지 않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임용기준에 의해 임용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교사의 배치기준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영재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배치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10인당 교사1인 이상 및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략>
나. 발전과제
첫째, 영재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 체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사범대와 교육대학에 영재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대학원 수준에서는 영재교육 전공 또는 영재교육 학과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재교육 관련 과목을 사범대, 교육대학, 일반대학원, 연구소등에 개설하여아 할 것이다. 일반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교직과목에 영재교육개론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영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재교육의 실시를 지원하며 연구소, 대학원, 영재학회 등에서 적절한 교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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