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관계법률
- 최초 등록일
- 2012.12.0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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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관계법률
최성현, 신종신 저. 한국금융연수원 2011.10.20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준거법과 관할
2. 대출 계약
3. 신종 금융계약
4. 결론
본문내용
책은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국제금융에서 법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나 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므로 어떤 법이 적용되며 (준거법),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지 (재판관할) 등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외국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서를 법무팀에 검토를 의뢰했더니 jurisdiction과 governing law에 대해서만 코멘트가 나온 것을 보았다. 돈을 빌리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나는 약간 뜨악했으나 이 책을 읽고 보니 그 중요성을 알겠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시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이 이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언제나 자신의 지식이 얕음을 탓해야지 상대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는가. 특히나 요즘 같은 분업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Jurisdiction은 두 가지 뜻이 있다. ① 동일한 법이 지배하는 지역(한국은 하나, 미국은 50곳)과 ② 재판 관할권이 그것이다. 보통 계약서에서는 재판관할의 뜻으로 쓰인다. 재판소는 자신들에게 재판관할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나서 준거법 (governing law)를 알아본다. 그래서 재판관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실제로 영국이나 뉴욕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자국의 재판관할권의 근거로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