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discovery rule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12.12.23
- 최종 저작일
- 2012.04
- 4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영미법의 디스커버리룰에 관한 논쟁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영미법의 시효 판결상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바로 discovery rule이다. 이 discovery rule이란 시효의 대표적인 두 갈래, 즉 타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 중 후자인 소멸시효 영역, 그 중에서도 장기소멸시효에 주로 적용됨으로써 그 의미를 다하는 법리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 등을 발견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원칙을 칭한다. 다시 말해, 시효제도의 적용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들이 발견되었거나,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diligence)를 하였더라면 사실이 당연히 발견되어야만 했을 시점으로부터 재판 청구의 원인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원칙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제완 교수님의 두 논문에 기초하여 해당 논문의 주요 논점으로 등장하는 이 discovery rule의 법리를 풀어 정리하고, 아울러 이를 대한민국의 실정에 적절히 배합하여 시사하여만 할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중 략>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대리인 부분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인이 되고 난 연후에 권리 행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일 당시 대리권 행사를 해 주어야만 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일 것으로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하였거나, 또는 부모의 부재로 법원 등이 임명한 보호자/후견자의 보호를 받지만 이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피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이건 혹은 해당 미성년자에게 무관심한 자이건, 법정대리인이 일단 취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법정대리인이 취임하는 때로부터 설정된다. 즉 부모나 후견인이 없는 고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허황된 제도이며, 법의 본질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악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