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실무 19차 수출화물통관절차
- 최초 등록일
- 2013.01.26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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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실무 19차 수출화물통관절차
목차
1. 수출통관절차의 의의
2. 수출통관절차 흐름도
3. 수출통관신고 및 절차
4. 수출신고, 검사 및 운송계약
5. Container 운송경로
6. 컨테이너 적재과정
7.수출신고수리
8. 수출 신고 필 증 교부
8.수출신고의 정정 및 취소
본문내용
수출통관절차의 의의
1)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
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2)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
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수출통관절차를 도입하여
시행 함으로서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
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 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
을 하고 있다.
<중 략>
문제 1.
수출통관신고 및 절차를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적재 전까지 당해 물품이 장
치 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을 교부받아야 함.
2) 수출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B/L, AWB등) 별로 해야 함.
3) 수출신고인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
송 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4) 신 고 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
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를 보관해야 함.
정답: (4) (신 고 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 번호을 보관하지 말고 다시
전송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