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획경제의 개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2.02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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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계획경제의 역사와 개혁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북한 경제개혁 전후의 변화와 문제점
1) 제1기(1970~1980년대)의 경제적 변화
2) 제2기(1990년대)의 경제적 변화
3) 제3기(2000년대)의 경제적 변화
4) 가격자유화에 따른 북한의 위기 고조
3.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정책 시사점
1) 정치적 안정의 조건과 경제개혁
2) 북한 개혁과 대외개방의 관계
3) 북한 법제분석과 개혁방안
4. 결론 - 북한 계획경제의 개혁방안
1) 집단지도체제로의 권력구조 변경
2) 시장경제의 개혁방안
본문내용
1. 서 론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이미 15년 내지 20년 이상 발전된 프로그램인데 반해, 현재 북한은 15년 전 문호개방의 초기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주요한 정책과제는 가격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시장경제로 이행함에 있어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유사한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경제이행은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기초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서 경제통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본래 경제통합은 “재화와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에 관련하여 인위적인 장병 등 개별 국민경제 상호간에 차별이 없는 상태 혹은 그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제통합은 복수의 경제단위가 시장, 제도, 정책 등의 영역에서 동질적이고 단일한 경제단위를 실현하는 상태 또는 이를 구축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남북한 경제통합은 점진적 혹은 급진적 속도보다는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를 수렴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정치체제의 급변 사태가 없는 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통합이라는 이질적 제도수렴은 일정한 한계가 예산된다. 실질적으로 북한 시장경제이행 자체는 경제통합 및 정치통합을 위한 실제적이고 이론적 내용과 절차에 해당한다.
<중 략>
물론 중국과 베트남에서 시장기능과정을 보면, 먼저 상품시장에서 다음에 노동시장으로 진화하였다. 적어도 북한이 헌법상 사유재산제도를 허용하면 상품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 헌법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재산권의 헌법적 보호를 명시하지 않고, 다만 단체와 개인 간의 다양한 형태의 기업창설을 장려한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외국인투자의 국유화 금지와 함께 헌법보호를 규정하고, 또 중국 헌법은 외국투자기업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다. 더구나 중국과 베트남은 화교투자나 재외베트남인 투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재일조총련이나 기타 해외 한인의 대북한투자에 대하여 우대조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법적 보호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헌법개정에 의하여 현재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또 개인소유를 사적 소유로 변혁하고, 또 다부문의 경제구조를 도입하려면 생산요소시장이 형성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