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임시정부][인구세]1919년의 보통시험, 1919년의 베르사이유체제, 1919년의 임시정부, 1919년의 임시정부폐쇄, 1919년의 조약, 1919년 인구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2.21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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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19년의 보통시험
Ⅱ. 1919년의 베르사이유체제
Ⅲ. 1919년의 임시정부
Ⅳ. 1919년의 임시정부폐쇄
Ⅴ. 1919년의 조약
1. 생제르망(St. German) 조약
2. 느이(Neuilly) 조약
Ⅵ. 1919년의 인구세
본문내용
Ⅰ. 1919년의 보통시험
보통시험에는 학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보통학교를 졸업했거나 심지어는 무학(無學)이어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파산했다가 복권되지 못한 경우에만 제한을 두었다. 한 합격자의 표현대로 보통시험 응시생의 대부분은 “보통학교 및 소학교 졸업자, 도비 지변(支辨) 또는 국비 지변의 고원, 읍?면서기, 경찰관(주로 순사), 형무소 간수, 영림서 삼림주사보, 각 지방 삼림주사보, 중등학교 중도퇴학자”로서 대개 학력제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
보통시험은 중학교 학과목 중 5과목 이상을 중학교 졸업 정도의 난이도로 치르도록 되어있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다시 필기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었다. 국어(일본어), 작문(논설문?서간문), 산술, 지리, 역사, 행정법, 민법, 형법 등(8과목)이 필수과목이었고, 경제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영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있었다. 이 9과목 중에서 국어, 작문, 산술, 지리, 역사 등은 보통학 또는 보통과목이라 불리었다.
원래 보통시험은 시험을 주관하는 관청의 수요에 따라 행해졌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매년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본성(本省)이라 부르는 내무성?문부성?상공성 등에서는 거의 시행한 예가 없었는데, 도쿄에는 자격자가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3~4년 연속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 전역(식민지 포함)으로 봤을 때는 해마다 어디에선가 시행이 되었다. 조선에서는 1915년에 한 차례 보통시험이 시행되었고, 별도로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판임문관시험이 1911년부터 1916년까지 5회 실시되었다. 그리고 1919년부터 1943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보통시험이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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