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자재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3.03.0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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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약회사 생산관리팀 원,자재관리 교육자료 총 28pages PPT문서
목차
Ⅰ. 원자재관리의 목적
Ⅱ. 보관소의 종류
Ⅲ. 보관소의 구분
Ⅳ. 입하 및 입고관리
Ⅴ. 보관소 관리
Ⅵ. 보관소의 시설
Ⅶ. 보관소의 운영
Ⅷ. 원료의 출고관리
Ⅸ. 자재의 출고관리
Ⅹ. 표시자재의 변경
XI . 재고 관리
본문내용
1. 입하 검사
지정된 입하장소에서의 공급업자(또는 운송업자) 입회
하에 입하 검사
- 납품된 원자재 및 완제품(위탁,수입)의 입하 검사
1) 입하 검사 방법
① 구매 발주서와 거래명세표(납품처, 수량, 품명), 시험성적서 확인(제조번호/일자, 사용기한, 규격)
② 외관검사(포장상태의 훼손여부), 용기청소
- 용기의 파손, 봉함, 침해 흔적 확인
- 표시사항의 누락, 훼손 및 일치 여부 확인
Ⅳ. 입하 및 입고관리
2) 입하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① 입하검사 시 이상이 발견되면 원료(자재)관리책임자는 품질부서책임자의 별도 승인 없이 반품처리를 결정 할 수 있다.
② 입하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료(자재)담당자는 거래명세표에 인수 확인을 하고 시험 대기장소로 이송한 후 시험의뢰 한다.
③ 주문서(발주서), 거래명세표, 제조처의 성적서와 비교하여 품명, 제조처, 제조번호, 제조 일자, 사용(유효)기한, 수량, 규격 등 표시 사항이 다른 경우 전 수량을 즉시 반품처리 한다.
④ 포장용기의 파손이 내부 품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반품처리 한다.
⑤ 봉함 상태를 확인하여 개봉의 흔적, 내부의 오염, 감량 등의 흔적이 있을 경우 즉시 반품 처리 한다.
<중 략>
Ⅹ. 표시자재의 변경
1) 표시자재의 디자인 및 규격변경
① 표시자재의 변경절차는 표시재료 변경방법 (SOP-
QA-05-01)에 따르며, 변경된 자재가 품질부서책임자의
적합 승인이 나면 변경전의 표시자재는 전량 폐기 한다.
② 변경 전 표시자재를 폐기한 후 변경된 표시자재를
입고 한다.
③ 변경된 이후 변경 전의 표시자재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2) 표시자재의 기재사항 변경
① 표시자재의 변경절차는 표시재료 변경방법(SOP-QA-05-
01)에 따르며, 변경된 자재가 품질부서책임자의 적합 승인이
나면 변경전의 표시자재는 전량 폐기 한다.
② 의약품 등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에 의한 표시기재사항의 변
경일 경우 변경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