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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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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해상과 해상수송망(MTS)
Ⅲ. 해상과 해상수송수단
Ⅳ. 해상과 해상운송
Ⅴ. 해상과 해상교통방송(NAVTEX)
Ⅵ. 해상과 해상법
Ⅶ. 해상과 해상운임
Ⅷ. 해상과 해상중력탐사
Ⅸ. 해상과 국제해상보안규칙
Ⅹ. 해상과 동아시아해상분쟁
Ⅺ. 해상과 해상공원
Ⅻ. 해상과 청해진
본문내용
Ⅰ. 개요
선박의 항해는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행위이기 때문에 육상교통기관과는 달리 충분한 제어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항로가 바다 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해안선에 항만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공업지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집중에 의한 선박교통의 집중현상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과연 신뢰의 원칙이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자동차끼리의 충돌사고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해양사고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나 육교 밑에서 일어난 보행자 충격사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때의 보행자충격사고 등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함으로써 이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신뢰의 원칙은 교통사고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이나 외과수술과 같이 다수인의 공동에 의하여 실행되는 형태의 과실범에 대하여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공동으로 외과수술을 행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의사가 적절하게 행위하는가 또는 검사결과가 정당한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간호사가 제공하는 수술도구가 정상적으로 소독되었다고 신뢰하여도 좋다. 다만, 신뢰의 원칙을 공동작업으로 확대함에 있어서는 신뢰를 기초 지울 수 있는 분업관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해상교통의 경우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해상에서의 선박과 선박간의 상호 교통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이다. 예컨대 다른 선박이 자기의 선박과 같이 항법질서를 지키고, 항법을 따라 선박을 운항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해상교통의 특성상 선박의 조정은 자동차와 달리 즉시성과 기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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