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해난)의 정의, 해난사고(해난)와 해양오염사고,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난조사국(MAIB), 해난사고(해난)와 시뮬레이션, 해난사고(해난)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CA)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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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해난사고(해난)의 정의
Ⅲ. 해난사고(해난)와 해양오염사고
1. 오염사고 규모별 현황
2. 해양오염 유형별 통계
Ⅳ.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난조사국(MAIB)
1. 법적 설립근거 및 연혁
2. 조직
Ⅴ. 해난사고(해난)와 시뮬레이션
1. 해난사고의 분류와 운항시뮬레이션
2. 사실 재구성과 입력자료의 문제
Ⅵ. 해난사고(해난)와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CA)
1. MCA의 조사관련 업무
2. MCA의 해상오염 방재관련 업무
본문내용
어선이 관련된 해양사고 및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해양사고의 직접원인은 경계소홀, 항법미준수, 선위확인 소홀, 점검?정비 소홀, 운항부주의 등 대부분 인적과실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중요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항법규정 등 자신이 지키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또는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 줄 알면서도 능률을 올릴 목적 또는 회사의 문책이 두려워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원의 부족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어 졸거나 무의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GPS 플로터 등 항해보조장비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 략>
MCA에 관하여는 후에 상술하겠지만 이 기관 역시 DTLR소속이며 해난사고와 관련해서는 주로 Merchant Shipping Act(우리나라의 해사법규에 해당하며 수백개의 Regulation, rule 등으로 이루어짐. 부록.4.참조)등 관련 법령의 집행을 하면서 사고시 법규위반여부가 확인될 때 기소 할 뿐이므로 바다에서 발생된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우리나라 해양경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Casualty Section은 1989년에 MAIB라는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여 정식 설립되었고 이후 사고조사 및 원인 규명의 과정에서 독립적 지위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확고한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중 략>
본부 요원이외의 지방 근무자들은 Local Marine Offices에서 24시간 근무체제로서 각종 Survey, Inspection에 임하고 있으며, 방재용 예인선은 각 지역별로 한척씩 임대사용중 이고, 중화제등의 소모품과 기타 방재장비들은 각 지역 중심항구들에 보관하고 있다. 방재용 비행기는 역시 매 건별로 필요시 임대사용한다.
이상 약술한 내용과 조직표를 기준으로 MCA의 업무를 우리나라의 조직과 비교하여 요약한다면 MCA는 안전관리관실의 업무와 물류국의 선원관리업무 및 해양경찰청의 해상범죄중 해사법규 위반범죄의 단속(Regulator)과 집행자(Enforcer)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강창구(1998), 해난사고 구조 및 해상오염 방제기술 전망, 해군사관학교
문명린(1981), 해난사고 방지대책 (海難事故 防止對策), 한국해기사협회
신현식(1987), 한국과 일본의 해난사고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신소원(1968), 해난사고분석 (海難事故分析), 대한해사협회
이논구(2011), 기고 : 해난사고! 이렇게 줄일 수있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연구원자료(2011), 뉴,콤파스 : 해난사고와 안전운항, 한국해사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