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4.0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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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수출회사와 국내의 해외 수입사의 자회사, 해외 수입사 간의 거래 형태
Ⅱ.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Ⅲ.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실적 인증
본문내용
Ⅰ. 국내 수출회사와 국내의 해외 수입사의 자회사, 해외 수입사 간의 거래 형태
질문1.
국내 수출회사에서 해외 수입사의 국내 자회사와 해외 수입사 간의 거래중에, 국내 수출회사에서 해외 수입사로 물건을 수출하고, 대금결제는 해외 수입사에서 국내 자회사를 통해 대금의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해외 수입사 자회사는 실 수출가격에 약간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 상에 Shipper, Consingee와 Notify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국내 자회사에서는 인보이스 금액을 자신들의 요구대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수출회사에서 수출금액에 해외 자회사의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이 절차로 수출이 진행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국내 기업 간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어떻게 되며, 그 거래의 형태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가요?
답변
국내 수출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자사의 수수료가 아닌 해외 수입사의 국내 자회사의 수수료를 수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수출회사 입장에서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금액은 국내 수출 회사의 매출액이 될 것이며,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매출액이 과다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회계처리의 방법으로 과다 계상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국내 수출 회사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수출 회사의 수출단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출신고를 한 후에 국내 수입회사의 자회사는 수출 회사의 수출신고금액에 자신의 수수료를 더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해외의 수입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의 수입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국내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 영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미화 2만불 이하 및 소액의 경우에도 은행에서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유선상으로 당해 대금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무역대금 명목이므로 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인보이스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