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관리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3.03
- 3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계측관리 계획서 작성 양식
목차
1. 계측의 목적
2. 계측관리 흐름도
3. 계측관리 항목 및 계측기기
4. 계측기 설치위치 및 소요수량
5. 계측빈도 및 보고서 제출
6. 계측관리 기준치
7. 계측관리방법
8. 계측에 의한 안정성평가
9. 굴착공사에따른 예상발생문제점 및 대책
10. 굴착으로인한 주변지반의 침하량 및 진동소음
11. 계측기 사양 및 사진
본문내용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로서 토류의 두께, 깊이, 지하수위, 표준타격시험, 토성의 확인, 보링공내 수평재하시험, 채취된 시료의 일축, 삼축 압축시험 등을 실시한다. 설계정수를 결정하고 토류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 수압 등의 외력이나 지반, 토류벽의 변형량, 보일링, 히빙 등의 토류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검토 결과는 어디까지나 이론식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시공시에는 조사, 설계상의 차이나 시공상의 오차에 의해 토류 구조물에 과대한 외력이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설계시 가정한 설계정수 및 지반 조건 등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데
<중 략>
굴착공사로 인한 토압의 변화로 토류벽의 변위에 의한 인접지반의 침하는 흙의 구성상태, 지하수의 위치, 흙의 투수계수, 인접구조물의 축조된 상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 하며 일반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주변의 매설물의 매립 상태가 불량한 경우 말뚝관입을 위한 천공작업중 진동에 의 하여 주변지반의 압밀침하.
② 엄지말뚝 및 주열식 연속벽의 변위에 따른 배면토의 이동에 의한 침하.
③ 배수에 의한 점성토 및 사질토의 즉시 침하.
④ 지하수 유출시 토사유출과 함께 발생되는 침하.
<중 략>
10.4 굴착시 소음에 의한 규제기준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는 다음 표에 나열하였으며, 각 시공현장의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시공방법, 굴착장비의 선택에 의해 공사장 의 소음이 야기될 수 있으며, 풍화암까지의 굴착은 대부분 디깅(digging)과 립핑(ripping)으로 진동과 소음은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진행시킬 수 있으며, 연암은 코아회수율이 불량 하나 연암 굴착시 암석의 절리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Breaker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 일 부 발파(미진동, 무진동)작업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하며 소음은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