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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회복적 사법, 사법과 사법적 문제, 사법과 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사법과 사법참여, 사법과 사법경찰권법,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국제사법재판소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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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11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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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법과 회복적 사법

Ⅲ. 사법과 사법적 문제

Ⅳ. 사법과 사법제도

Ⅴ.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Ⅵ.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1. 유무죄확정절차와 양형절차를 분리하여 접근 필요
2. 시민적 규범의식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3.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Ⅶ. 사법과 사법참여
1.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논의의 경과
2. 국민의 사법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Ⅷ. 사법과 사법경찰권법

Ⅸ.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1. 환경범죄에 대한 자체수사 활성화
1) 환경사법경찰이 환경범죄를 적발한 경우 자체수사를 원칙으로 함
2) 유역(지방)환경청은 환경범죄 수사여건이 취약한 경우 환경감시대로 고발
2. 환경사법경찰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제고
1) 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사법경찰에 대한 기관별 자체 직무교육 강화
2) 위탁교육, 특별교육확대 강화
3. 환경범죄수사 유관기관간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1) 환경감시대 주관의『지역환경감시협의회』운영 활성화
2) 관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4. 환경사법경찰의 근무활동 여건 개선
1) 환경사법경찰이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우수 환경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Ⅹ. 사법과 국제사법재판소

본문내용

Ⅰ. 개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의 결정 표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견해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그것이 공법이 규율할 것인가, 사법이 규율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田中二郎, 1992 : 77)라든가, 또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 규 법원칙을 법 자체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정하기 위하여는 그 관계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도창, 1992 : 204-205)라는 기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적 문제가 되어 있는 특정사실에 적용할 법규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그 사실관계가 공법관계인가 또는 사법관계인가를 우선 결정하여야한다는 위에서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오늘날 동의하지 않는 경향인 것 같다.
행정법상의 여러 문제의 해결은 일반적 체계적인 공법인가 사법인가의 구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문제되어 있는 개별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특성이나 관계법령의 취지 목적의 문제로서 공법 사법이원론과는 상이한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다고 한다(遠藤博也, 1989 : 28).

< 중 략 >

Ⅹ. 사법과 국제사법재판소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決定들 사이의 衝突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의 하나는, 적어도 분쟁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는 서로 양립하지 않은 헌장상의 의무들이 부과되어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의무는 法的으로도 履行不能이라는 規範的 混亂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헌장 제25조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定을 이 헌장에 따라 受諾하고 履行할 憲章上의 義務가 있다. 동시에 헌장 제94조(1)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國際司法裁判所의 判決에 따를 憲章上의 義務가 있으나, 憲章에도 國際司法裁判所 規程에도 그 效力의 優劣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실상 모든 국가가 국제연합의 회원국임을 감안하면 결정간의 충돌에 따르는 결과는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안전보장이사회는 拘束的 決定 이외에 勸告決議를 채택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判決뿐만 아니라 勸告的 意見 또는 잠정보전조치의 지시 등에 관한 命令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決定들의 衝突이 초래할 困難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결정들이 수반하는 法的 效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홍규(1994),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이난영(2011),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이헌환(2010),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 국제헌법학회
이영근(2008), 한·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정학회
이천현(2007), 국민의 사법참여와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조병륜(1995), 한국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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