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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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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
Ⅲ.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할
Ⅳ.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망각강요
Ⅴ.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의 특별법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검찰은 5. 18의 일련의 조치과정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가 장악하고 있던 군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간 정치적 변혁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신군부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해당함을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불소추특권을 인정하면서도 내란과 외환의 죄는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내란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소추하라는, 헌법이 검찰에게 내리는 추상같은 명령이다. 이를 보건대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쿠데타에 성공하여 대통령에 집권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몇몇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성공한 내란의 경우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궤변을 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현존하는 헌법질서로서 내란의 성공으로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게 되면,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변동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구질서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국헌질서의 수호를 위해 기능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심지어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중 략>
첫째, 5?18이 지닌 전시민적 저항 및 현실을 변혁하려는 집합운동과 관련된 기억이 약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5?18은 사회운동의 중요한 동력이었으며, 5?18과 관련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그대로 저항의 한 가지 형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5월 운동은 점차 의례화 되면서 미래 구성적인 힘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집합적인 저항과 관련된 기억은 별로 제기되지 않았으며, 제기되었더라도 그 비중이 약화되거나 다른 사회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김정한, 5.18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이데올로기 변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신일섭,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조지 카치아피카스, [5·18연구]역사 속의 광주항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최영태, 5·18광주민주항쟁의 기억과 교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최영태, 극우 반공주의와 5.18 광주항쟁, 호남사학회, 2006
George Katsiaficas 외 2명, 역사 속의 광주항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