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시민성][시민단체][시민운동]시민의 개념, 시민의 의의,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 시민의 역량, 시민의 법, 시민의 미덕(美德), 시민의 자원활동, 시민 관련 제언
- 최초 등록일
- 2013.04.1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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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의 개념
Ⅲ. 시민의 의의
Ⅳ. 시민의 권리
Ⅴ. 시민의 의무
Ⅵ. 시민의 역량
Ⅶ. 시민의 법
Ⅷ. 시민의 미덕(美德)
1. 개인주의적 시민미덕
1) 비판1
2) 비판2
2. 도덕적 시민미덕
1) 비판1
2) 비판2
3) 비판3
3. 유기적 시민미덕
Ⅸ. 시민의 자원활동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공동체의 주인은 주민이다. 자연히 공동체시민운동의 주제는 주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어야 된다. 주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로는 주체적 지위?객체적 지위?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들 수 있다.
주체적 지위는 곧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지위이다(김한기, 1993). 주체적 지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인의 집합적 존재로서 주민이 자신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는 지위이다. 공동체운동의 주제는 현재 각 지역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된다. 공동체운동의 주제는 통치수단이나 특정 계층의 옹호수단으로서 추출되어서는 안 된다. 각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고, 이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제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더 나아가 공동체운동에서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질서나 규칙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
<중 략>
여섯째, 과거의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정부와 시민운동 사이의 관계 설정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시민운동은 당시 야당과 사안에 따라 협력자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제 야당이 집권당이 된 이상 그러한 관계는 재정립되었어야 했으나, 제2 건국을 비롯하여, 현재 언론개혁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을 개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려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 시민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시민운동이 그나마 재정적 부담을 다소 더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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