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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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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1.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
3. 정보의 공개 및 사생활 보호
Ⅱ. 공무원의 권리보호
1. 제한근거
1) 특혜론
2) 제한부정론
3) 제한 불가피론
2.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2) 제한의 범위
3) 실태
Ⅲ. 모성의 권리보호
Ⅳ. 지식재산의 권리보호
1.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1)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의 정착
2)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3) 여성발명활동에 대한 특별지원
4) 국가기술방향의 제시
2.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촉진
1) 중소기업지재권 갖기 운동
2) 특허기술의 활용촉진
3) 고객만족의 행정구현
3.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납세자를 위한 정보의 공개, 통칙의 제정시 납세자 의견반영제도의 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그 외에 절차적인 제도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인 구제제도나 절차적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은 개괄주의에 의하여 모든 과세처분이 그 대상이 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현행법률상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것은 없으며, 국세청 훈령에 의한 고지전 심사제도가 있었으나 그 활용도도 매우 낮으며, 심사결과의 통지가 국세청의 자의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사실상 권리구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만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199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인 절차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세무서가 과세할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통지한 사항, 즉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 절차를 보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과세예정액등을 통보받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들 세무관서에 적부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세무관서는 2주내에(필요시 2주 연장가능)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도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어 납득할 수 없다면, 다시 2주 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최장 한달 이내에 심사한 뒤 납세자와 해당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되는 문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령해석의 문제는 1심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2심으로 갈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민선(2009),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향미(2009), 모성보호에 대한 의료법리적 이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창순(2010), 공무원의 권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유일언(2001),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선희(2005),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대한변리사회
이은주(2009), 헌법상 모성의 보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