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수사상 인권,인권침해)의 원인, 인권보장(수사상 인권,인권침해)의 체포, 인권보장(수사상 인권,인권침해) 인격대우,국선변호인, 인권보장(수사상 인권,인권침해)문제점,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6,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원인
1.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2.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
3.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Ⅲ.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체포
1. 체포영장제도의 운용현실
2. 체포요건의 문제
Ⅳ.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인격대우
Ⅴ.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국선변호인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 형사소송법
1) 제33조(국선변호인)
2) 제282조(필요적 변호)
3) 제283조(국선변호인)
3. 독일
1) 기본법 제20조 제3항
2) 제10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37항
4) 제140조 제1항, 제2항
4. 일본
Ⅵ.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1. 인격적 대우 및 인격권 침해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2) 검찰질문시
3) 대질신문시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2.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침해
1) 피해자 조사 및 검찰 질문시
2) 대질신문시
3) 처리결정시
Ⅶ. 향후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5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형소법의 규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는 上命下服의 關係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시점은 수사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 략>
현행제도는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있어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다하더라도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무죄선고율이 극히 늦은 현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사실상 수사절차에서 결정된다.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의 대등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미란다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는 애매함이 없는 명백한 표현으로
<중 략>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이므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건의 실체가 실무상 구속사유의 하나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의 형벌로서 인식되었다.
참고 자료
김재영(2007), 범죄수사와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수희(2003), 경찰의 수사상 인권보호방안, 경북대학교
박형민(1997), 범죄수사의 제문제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황우(1984), 수사상 인권보장 의 제문제 에 대한 토의, 제일가법령출판
이재영(2007), 경찰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