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IVF시술(시험관아기시술),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현황,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대리모, 향후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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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IVF시술(시험관아기시술)
Ⅲ.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현황
Ⅳ.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대리모
Ⅴ. 향후 임신출산권(임신권 출산권)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신 ․ 출산 관련 정책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무급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및 비용 일부의 사회화 분담, 육아휴직의 유급화 등의 진전이 있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1항)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2항)
국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1항)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2항)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55조의 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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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영 외 1명(2003) / 임신 및 출산 풍습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
문국진(2000) /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인태정(2003) / 임신과 출산,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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