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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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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자감시의 개념
Ⅲ. 전자감시의 감시주체
Ⅳ. 전자감시의 전자주민카드
1. 모든 개인정보가 통합된다
2. 경과와 시행일정
3. 제주도 시범실시 계획과 일정
4. 예산내역
5. 무엇이 변하는가
Ⅴ. 전자감시의 프로그램 방식
1.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2.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3. 탐지시스템
4.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Ⅵ. 전자감시의 외국 사례
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3.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화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급격한 발전과 그 보급의 광역화로 인하여 이 발전의 혜택을 정치사회 내지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정부나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또는 원격민주주의(teledemocracy)의 모색은 바로 이러한 시도의 첨예한 본보기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정보화기술에서 야기되는 국가감시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감시에 대한 대항감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한정되었다. 특히 법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기술에 해당하는 일종의 사실상의 문제로서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경직된 법이 관여하기에는 그 성격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정보화사회에서 법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보기술과 사회, 국가를 연결지우고 체계화하는 일련의 구조형성(architecturing)의 부분이다. 이 정보기술이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적 관계들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다. 국가감시에 관한 법적 대응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거론될 수 있다. 감시기술의 통제, 또는 감시방법의 규율과 같은 실체문제보다는 오히려 감시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정, 감시결과의 활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감시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공개와 국민적 참여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관한 주요한 것은 위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국가감시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점 하나는 국가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감시의 가능성을 열어
<중 략>
Ⅵ. 전자감시의 외국 사례
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주민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이것이 위조하기가 쉬워지자, 내무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다 통합적인 신분증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카드가 테러를 방지하고 법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며, 최신의 레이저 기술을 도입해서 제작할 것이라 선전했다.
그러나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이 신분증 제도의 운명은 역전되었다.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테랑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를 철회하였다. 이후 몇 차례 보수정권에 의해 제기됐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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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박상렬(2007) /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한국교정학회
윤영철(2008) /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신교(2011) /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정신교(2011) /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