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찰과 검찰의 비교(발표문 및 한글슬라이드(PPT)자료로 활용가능) - 수사권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04.23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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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경찰과 검찰의 권한에 대하여 자세하게 비교하였습니다.
발표용 자료로 활용하여도 충분하며 표 형식으로 누구나 알기쉽게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권 관련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韓日 警․檢관계 비교
Ⅱ. 韓日 수사구조 비교
Ⅲ. 한국 수사구조의 문제점
Ⅳ.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경찰청입장
Ⅴ. 바람직한 경·검 수사구조
Ⅵ. 結論
본문내용
Ⅰ
韓日 警․檢 관계 비교
韓國의 경찰과 검찰 관계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형소법 제195, 196조)
검·경 상명하복관계 설정(검찰청법 제53, 54조)
검찰청법 제 53, 54 조
- 제53조 :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54조 : 경정이하 수사관에 대한 검사장의 체임 요구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찰권한 집중 형태
日本의 경찰과 검찰 관계
경찰은 송치前까지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
검찰은 송치後부터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히 통제
Ⅱ
韓日 수사구조 비교
경찰과 검찰의 법적 수사권
구 분
한 국
일 본
검찰의 수사권
【형사소송법 제 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91조】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형사소송법 제 196제 제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중 략>
Ⅲ
한국 수사구조의 문제점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
검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한 시정 기능이 약화
검찰의 경찰화·수사기관화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검찰 만능화 현상 초래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공 부실
검찰의 수사기관화로 공판에 소홀,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역행
※ 전체검사 1752명 중 공판검사 192명(11%)《2008년 기준》
경찰의 권한부재로 국민 편익 위주 사법서비스 제공 곤란
- 검찰의 이중조사, 지휘
<중 략>
Ⅵ
結 論
수사구조개혁 추진경과
1990년 이후 수사권 조정 공론화
2011년「사개특위」에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