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사설묘지 설치 가능여부
- 최초 등록일
- 2013.05.02
- 최종 저작일
- 2013.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결론
본문내용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사설묘지의 설치 :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사설묘지”)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음.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 였던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근거: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문화재보호법」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5.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중 략 >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타. 장사관련시설
가)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림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 할 수 있다.
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시설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