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언과 확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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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법적 성질
(1) 행정행위
(2) 재량행위
3.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4. 확언·확약의 요건
(1) 권한·형식·절차요건
(2) 내용요건
5. 확언·확약의 효과
(1) 효력의 발생
(2) 구속효
(3) 실효·철회·취소(구속력의 배제)
(4) 하자
(5) 권리보호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확언이란 장차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일방적인 자기구속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확약은 특정 행정행위의 발령이나 불발령의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행정작용에 대한 구속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특정의 사실·법적 상태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한 고지와 구별되고, 그 자체가 일방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되며, 사인에 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내부적 작용과는 구별되고,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와 구별되며, 행정행위의 발령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자체는 종국적인 행정행위인 예비결정과 다르다.
2. 법적 성질
(1) 행정행위
1) 다수설은 행정행위성을 인정하나 확약을 행정법상 독자적 행위형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2)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충남지사의 대천시 어촌계에 대한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2) 재량행위
확약의 대상에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