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Incoterms
- 최초 등록일
- 2013.05.09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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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Incoterms 2010 개정 배경
Ⅱ.Incoterms 2010 개정 내용
1.Incoterms 2010 11개 조건
2. 주요 개정내용
3. 신규조건 내용
본문내용
Ⅰ.Incoterms 2010 개정 배경
거의 10년 주기로 매번 개정을 이루는 인코텀즈가 Incoterms2010으로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었다. 이번 개정의 배경원인을 보자면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왔으며,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과 전자무역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발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증가, 9·11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다.
Incoterms는 1936년 최초로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상관습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는데 2010년 9월에 7차 개정이 이루어져 2011년 1월 1일부터 Incoterms2000을 대체하여 Incoterms2010을 사용하게 된다.
< 중 략 >
3. 신규조건 내용
(1)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약정된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터미널은 모든 장소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두, 창고, CY, 도로/철도/항공 화물터미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매도인은 약정된 항구 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할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
-당사자들은 터미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면,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터미널 내의 구체적인 지점까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