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incoterms)
- 최초 등록일
- 2013.05.1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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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XW (공장인도 -工場引導, ex works )
2. FCA (운송인인도- 運送人引渡, free carrier)
3. FAS (선측인도-船側引導, free alongside ship)
4. FOB (본선인도 -本船引渡, free on board)
5. CFR (운임포함인도 -運賃包含引導, cost and freight)
6. CIF (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7. CPT (운송비지급인도-運送費支給引渡, carriage paid to)
8. CIP (운송비 및 보험료지급인도 -運送費保險料支給引渡,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9. DAF (국경인도 -國境引渡, delivered at frontier)
10. DES (착선인도-着船引渡, delivered ex ship)
11. DEQ (부두인도 -埠頭引渡, delivered ex quay)
12. DDU (관세미지급인도 -關稅未支給引渡, Delivered Duty Unpaid)
13. DDP (관세지급필인도 -關稅支給畢引渡, delivered duty Paid)
본문내용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이것은 화물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으로 매수인이 수출 절차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는 조건이다. 현장인도조건 또는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하며 ex works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EXW라고도 한다. 가격조건 뒤에는 인도하는 장소, 곧 공장이나 창고·재배지 등을 기재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의 책임도 없다. 단 물품을 공급하고 계약 물품과 동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 략>
- 수출업자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면서 운송비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가격조건이다. 운송비지급인도가격조건 또는 영문 carriage paid to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CPT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인코텀스2000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수출 통관에 따른 관세와 공과금은 물론 화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소요되는 관세와 조세 및 공과금 부담관계는 운송계약에 의해 명확히 해둬야 한다.
<중 략>
-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필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매도인이 수입관세·통관비용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이다. Delivered Duty Paid의 머릿글자를 따서 간략히 DDP라고도 하며, 목적지관세지급인도 또는 관세지급인도라고도 한다.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관세미지급인도(DDU, Delivered Duty Unpaid)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주로 수입지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점이 있을 경우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