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법률,세무 및 회계 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5.23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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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법률, 세무 및 회계 산업변화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FTA타결에 가징 미묘한 이슈인 미국 로펌, 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어국내 소비자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합니다.
가장 먼저, 한·미 FTA 발효 즉시(1단계) 미국 로펌, 미국 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 국내진출이 가능해져 기업 등 국내소비자가 국내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미국 로펌들의 국내진출은 국내 법률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로펌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법률 서비스 시장을 선진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변호사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어, 국내 기업 중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미 FTA 발효로 미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미국 외국법자문사들이 국내에서 무제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자문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및 그 국가가 당사자인 조약 등(예를 들어, 미국 법자문사는 미국법 및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 등)에 관한 자문업무에만 국한됩니다.
< 중 략 >
Export and Import Licence(수출입승인)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입 및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및 무역균형화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