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원산지규정과 관세율
- 최초 등록일
- 2013.05.2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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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원산지 일반규정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본문내용
1. 개요
- 양 측의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 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을 마련
- 우리 측 주력 수출 품목에
1) 원산지 일반규정
- 특혜 원산지 기준
양측은 완전생산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①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②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③ 양국영역에서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④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⑤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⑥ 당사국의 영역 밖 에서 그 선박에 의한 어로행위로 획득된 상품과
다른 상품 및 배타적으로 동 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
<중 략>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세번 분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돼지고기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