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핵심미국수입통관제도 및 FTA관련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5.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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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미국수입통관제도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가장 핵시;a적인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살펴보야 할 것으로 미국의 수입 통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1). 미국의 수입 통관제도확인
가정 먼저고려 해야 할 것으로 “원산지 검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이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을 살펴 보면 미국 관세관련 법령과 통관제도의 틀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득 중에서 미국의 통관제도는 1993년에 제정된 “통관 현대화 법(Customs Modernization Act)”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 략>
Reinsurance(재보험)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다른 보험자에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원보험을 원수(元受)보험이라고 한다. 재보험은 원수보험자가 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과 관련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
Relation of Trade/Insurance(무역거래와 해상보험관계)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등과 같은 해상 고유의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뿐 아니라,
<중 략>
RFWD : Rain and /or Fresh Water Damage(우수 및 담수에 의한 손해)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가조건을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 내에서 음료수가 선창에 침투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의 식별정보, 저작자 등의 식별정보 및 이용조건 정보로서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