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방서 - 일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3.07.0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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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 범위
2. 용어의 정의
3. 이 의
4. 공사현장의 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소지품 비치
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7. 공사용 시공상세도
8.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9. 재 료
10. 지급(관급)재료 및 별도공사
11. 재료의 검사 및 품질시험
12. 특허권의 사용
13. 관련 및 별도공사
14. 공사보고 및 공사 기록사진
15. 시공검사
16. 발굴물의 처리
17. 공사장 관리
18. 보 양
19. 건설장비
20. 연도대책
21.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의 처리
22. 가설건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23.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24. 설계변경
25. 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26.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
27. 현장정리 및 원상복구
28. 준 공 도
29. 준공보수
30. 임의시공
31. 건물의 인수인계
32. 분 쟁
33. 기 타
34. 안전관리
본문내용
본 신축공사중 건축, 토목, 기계설비, 기타공사등 각 분야에서 설계도면과 시 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등 모순 점이 있을때는 즉시 이 사실을 감독둰에게 통보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구조상, 외관상등 당연히 시공 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공사현장의 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4.1 계약자는 공사 착공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적정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감독원사무실 및 현장사무실 내에 게시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에는 당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 및 별도 공사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1.4.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및 인원 감축을 시킬수 없으며, 감독원이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중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등으로 당공사의 원만한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유능한 자와 교체해야한다.
1.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소지품 비치
1.5.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5.2 기 구
가. 현 황 판 (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예정 공정표
5. 공사 진도 현황
6. 지휘봉 2개 (75㎝)
나. 벽부착품
1. 시공자 현장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2. 지급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상 도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부 공정표
다.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1.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2. 대한 건축학회 발행 신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건설공사 표준 품셈
4. 기타 기술 서적(감독원지정) 관련 K.S 규정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