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대금 상환 방식
-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7
- 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신용장 대금 상환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요
2. 상환 방식
2.1. 차기 베이스 (debit base)
2.2. 상환 베이스 (reimbursement base)
2. 3. 송금 베이스(remittance base)
3.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차기 베이스(debit base)와 상환 베이스(reimbursement base), 송금 베이스(remittance base)가 그것이다.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 송금 신용장은 이와 같은 대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1) ‘단순’ 신용장은 수출지의 서류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 환거래 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상대방 은행에 자기명의의 예치금 계정을 개설한 은행)’일 때에 개설된다. 단순 신용장 하에서는 서류 매입은행에 개설은행의 당좌계좌가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므로 업무가 간단하다. 이러한 신용장을 단순 신용장이라 한다
(2) 그러나 수출지의 서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무예치 환거래은행’인 경우에는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개설은행은 당좌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치 환거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이 상환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환’ 신용장이라고 한다. 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미국의 C은행으로 상환을 청구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중 략>
We will provide the negotiating bank with the necessary funds as per their instructions to be received.
개설은행은 지시에 따라 매입은행에게 자금을 지급할 것이다.
사후에 받게 되는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송금방법은 신용장 대금이 거액인 경우에 사용된다. 신용장 대금이 거액인 경우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상환은행 앞으로 매입 즉시 상환 청구하도록 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의 계정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러나 이를 송금방식으로 상환하면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입은행은 대금 상환을 개설은행에 요청하고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지시하는 바대로 송금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수입자에게는 상환방식보다는 송금방식이 유리하다. 송금방식이 유리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