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신탁선언제도 법적 성질, 증권투자신탁 법적 쟁점, 투자신탁펀드 지배구조 법적 연구, 명의 신탁해지 법률 관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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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수익증권의 상장
1) 상장필요성
2) 현행법상 수익증권의 상장문제
3)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의한 수익증권의 상장요건
Ⅱ.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1.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2. 자기주식의 간접취득
3. 자사주금전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Ⅲ. 신탁선언제도 법적 성질
Ⅳ. 증권투자신탁 법적 쟁점
1. 대상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2. 대상 대법원 판결의 의미
Ⅴ. 투자신탁펀드 지배구조 법적 연구
1. 감독기능 강화와 의식의 전환
2. 운영기능의 일원화와 감독기능의 일원화
1) 운영기능의 일원화: 일원적 책임구조
2) 감독기능의 일원화
3. 총회 개념의 도입과 활성화
1) 수익증권보유자총회제도의 부재
2) 수익증권보유자총회의 활성화
4. 판매회사의 총회에 대한 직접성 확보: 매각과 환매기능의 담당자
5. 운용사의 지배구조상 지위
1) 운용사의 지배구조상 지위의 차이
2)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추궁
3) 우리법하에서의 충실의무 부과방법: 제한적
4) 자산운용사의 회사기관화 필요성: 업무집행기관
Ⅵ. 명의 신탁해지 법률 관계
본문내용
1) 유동성 확보
━ 계약형 REITs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문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현행 법령의 정비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금액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 신탁 자금의 원활한 조달 혹은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투자자의 환매를 제한하되,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손쉽게 투자 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장기적 투자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 수익증권의 발행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경우에만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다.
∙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서는 계약형 REITs를 금전신탁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금전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어느 정도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발행될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을 원칙으로 한다(제17조의 2).
∙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이익 향수 금지를 규정한 『신탁법』 제29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신탁회사가 고유 재산으로도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동성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제17조의 6).
∙ 따라서, 고유 재산의 매수 비율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정 수준의 환금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 신탁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자산유동화법 제32조).
∙ 특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시에는 『신탁업법』 제17조의 2의 수익증권발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익증권발행을 금전신탁에 한정,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인가 필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를 제외한 무기명식 원칙 등의 적용이 없다.
∙ 또한 유동화 증권의 발행 총액은 차입 금액을 제외하되,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을 한도로 한다.
참고 자료
강희철 외 2명(2003), 증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신현기(2006), 명의신탁의 해지등기, 대한법무사협회
임채웅(2008), 금전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안성포(2011),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 전남대학교
이중기(2001), 투자신탁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이계천(2001),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법적 검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