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의 설명과 개정된 2010 인코텀즈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3.07.29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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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제2절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제3절 정형거래조건
본문내용
제1절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계약 시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번거로움이 따름.
불편함 해소
‘알파벳 3자리의 부호로 계약내용 확정’
국제물품계약 = 매도인-(합의)-매수인
제1절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국제상업회의소(ICC) 제정
현행 Incoterms 2010(정형거래조건 통일규칙) 2010년 개정, 2011년 1월 1일 발표
“정형거래조건” 이란
물품의 인도와 관련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증빙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부담 등 성격에 따라 부호화 한 것
<중 략>
3)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함
4) 계약일치물품의 제공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그 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나 관습에 따라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음
5) 물품의 본선 적재비, 정기선의 선내하역인부임 부담조건에 따른 적재 및 양륙 인부임을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LINER TERM에서는 목적항에서 양륙비도 지급해야함
CFR에서 매수인의 의무
1)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함
2) 목적항에서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함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매도인은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도 의무의 이행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아니라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됨
참고 자료
없음